“세월호 참사 6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민주노총 등, “정부는 세월호 관련 자료 공개와 특조위 활동기간 확대해야”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노조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은 성명을 발표해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 안전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1년 채 남지 않은 공소시효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인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6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침몰 사고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안전 시스템의 부재와 부도덕한 경영, 무책임한 정부 대응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라며 “따라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한국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문재인 정부도 참사 당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성찰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회적 재난 방지와 대응시스템이 강화됐으니 우리 모두는 빚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활동이 올해 12월 10일까지인 점, 공소시효가 1년 채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급함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청와대에 있었던 자들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내년이면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해 “6년이 흐른 지금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 정부 기록물은 봉인되어 있고, 국정원, 기무사, 해경, 법원, 검찰 내부까지 관련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남긴 채 안타까운 6주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뿐만 아니라 이들은 4.15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의 세월호 참사 비하 발언 등 정치인들의 문제도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4.15 총선에서만 봐도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 막말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같은 당 김진태 후보 선거운동원은 세월호 6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춘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추모 현수막 수십 장을 무단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극우언론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노조는 공통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16일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앞서 지난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책임자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 79명 중 강원지역 교사 6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에 따르면 기소된 79명 중 전교조 중앙집행위위와 교사 일부인 33명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과 2017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벌금형)이 내려졌다. 아직 1심 판결을 앞둔 교사도 존재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정치적 중립’의 족쇄를 풀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이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 정신에 기초한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촛불 정신에 부합한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