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해자 ‘켈리’ 징역 1년 판결에 여성단체 분노

“디지털 성범죄 확산, 가해자 중심적 사법부-검찰에 있어”

[출처: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nbun_out)]

텔레그램 N번방 핵심 운영자 중 ‘켈리’가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직무유기로 ‘켈리’가 고작 징역 1년 처벌에 그쳤다라는 비판이다. 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모두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는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사법부는 직무유기다!’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여 개를 소지하고, 이중 2,590여개를 판매하여 알려진 것만 해도 8,700만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판결이 내려진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라며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법원에게 마땅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N번방’ 운영자인 ‘켈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라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 마땅한 결과인데 ‘잘못을 인정’했으니 감형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에 더 가깝다’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확정된 것”이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 공개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신체와 얼굴이 담긴 사진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증인을 심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확산과 가해자 양성의 책임을 남성 중심적인, 가해자 중심적인 사법부와 검찰에 묻고자 한다”라며 “더 이상의 불구속 수사를, 집행유예를, 솜방망이 처벌,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두고 볼 수 없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가해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증거물을 확보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춘천지법은 '켈리'의 변호인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재판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공유방 N번방을 ‘갓갓’에게 물려받아 운영했던 인물로,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켈리’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켈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켈리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검찰은 추가 기소를 예고했지만, ‘켈리’의 항소 포기로 1심 형량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른 재판 종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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