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산재 피해가족,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정부에 일터 안전 등 17가지 생명안전과제 제출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가 정부에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일터 안전, 감염병 재난 예방 등과 관련한 17가지 생명안전과제를 전달했다.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35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7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낭독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안전하게 살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피해자의 인권 보호,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 위기 대책, 안전한 먹거리, 교통안전 등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생명 안전 의제를 공약에 반영하고 21대 국회가 이 과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경근 4.16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재난과 참사의 진짜 원인이라며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참사의 원인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피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참사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감시·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갖 욕설과 모함에 휩싸이지 않고 진실만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활동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 활동가는 “안전 관련 법규를 생명안전기본법으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세월호와 가습시살균제 참사에서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사고 발생 시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조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사망자 38명을 포함해 올해만 24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작년 고 김용균 노동자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반쪽이었다”며 “안전 관리자가 없는 현장, 원하청 구조, 거기서 희생되는 노동자, 책임지지 않는 대기업과 경영자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재난 시기 약자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사회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자들은 이 시기(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격리된 사회는 가시화돼서 더욱더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를 나누고 있다. 예컨대 여성들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젠더폭력, 가정폭력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등 안전 총괄 분야 2가지,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등 생활 안전 분야 9가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일터 안전 분야 6가지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광장에서 작성한 문구가 적힌 상징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서신, 17가지 정책과제 등을 시민사회수석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5명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시민사회수석 및 사회조정비서관과 생명안전 정책과제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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