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통과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빠져…또 미뤄지나

민중당 “166만 특고 배제…큰 아쉬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민중당은 “166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진 것에 큰 아쉬움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졌다.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곧 요구했던 고용보험 적용이 또 미뤄진 것이다.

민중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더 적극적인 보험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은 24개월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지금의 합의로는 예술인 고용보험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라는 사회적 위기가 발발하자 20대 국회 폐회를 20일 남겨두고 오늘(11일) 환경노동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부분은 빼고 의결했다”며 “환노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는 기만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야당의 재정적 우려는 거짓 핑계에 불과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는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당사자와 그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된다거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리라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환노위 법안 통과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 언급 이틀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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