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MB 국가폭력 희생양, 전교조는 합법”

“법외노조화, MB 정부와 국정원의 철저한 사전 공작”

민중당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의 철저한 사전 공작으로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2010년 청와대에 전교조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보수단체와 고용노동부를 동원해 그림을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이면에는 MB 정부와 국정원의 철저한 사전 공작이 있던 것”이라며 “정부는 단 하루도 미루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사법부는 상식과 정의에 맞게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판결을 내려라. 검찰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세상>이 입수한 ‘이명박 국정원 노조파괴 사건’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MB 국정원은 2010년 1월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제언했다. 국정원 국익전략실은 2010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MB 국정원이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지원된 돈은 2억여 원에 달한다.

그간 다양한 진보 정치 활동을 펼쳐 온 전교조는 보수 정권에 의해 끊임없는 탄압을 받아왔다. 지금껏 보수 정권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기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도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3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입법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공무원·교원에 대한 중립성 요청은 그 직무수행에서의 당파 종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지, 전인격적인 국가 종속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직무수행에 관한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현대의 정치 환경은 정당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정당 가입이나 결성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 평가될 수 있으며, 우리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자유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정당 가입이나 결정의 제한이 정치적 자유권의 핵심이라면 이에 대한 금지가 헌법상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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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 민중당 , 이명박 , 전교조 , 국정원 ,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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