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경마기수,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 인정돼

“마사회는 경마기수 노동권 보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

경마기수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한 지 4개월여 만에 설립이 승인됐다.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가 인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28일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가 설립 신고를 한 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자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였다. 고 문중원 경마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6개월여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경마기수는 마사회와 조교사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필두로 그동안 누려오지 못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며 “문중원 열사의 염원을 산 자들이 현실에서 계속 이어나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그동안 경마기수는 마사회와 조교사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음에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오히려 개인사업자라 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누리지 못한 채 노동자로서 권리를 배제당해 왔다”고 말했다.

또 “경마의 꽃이라 불리는 경마기수는 화려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극심한 수입 격차, 마사회와 조교사의 갑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마기수의 열악한 현실은 문중원 열사의 죽음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졌으며 3개월에 이르는 투쟁이 전개된 바 있다. 그 결과 마사회 개혁의 필요성과 경마기수가 온전히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부산노동청의 경마기수에 대한 노조법상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인정은 이에 대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조는 “한국 마사회는 경마기수노동자들이 법적 권한이 확인된 만큼 경마기수들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권리보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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