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 주변 집회금지 명령

노조 “박삼구 이사장을 위한 집회금지 명령과 뭐가 다르냐”

종로구청이 아시아나케이오 하청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농성장이 있는 종로1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등에 대해 집회금지를 명령해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11시 50분경 금호문화아시아나재단 종로사옥 앞 농성장에서 상황보고를 통해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을 위한 집회금지 명령과 뭐가 다르냐”며 “감염병 예방과 아무런 상관없던 지역이 하청노동자 정리해고를 철회해달라고 하니, 종로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허울 좋은 공권력을 이용해 집회금지를 하려 한다. 인권침해와 가처분 등 법률 조치를 포함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은 아시아나케이오 지분의 100%를 갖고 있다.

앞서 종로구청은 경찰 측에 26일 오전 10시 30분 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을 강제 철거를 위한 협조 요청을 했다. 종로구청은 지난 24일 두 차례, 25일 한 차례 농성장에 계고장을 부착한 바 있다. 이에 정리해고자, 공공운수노조, 연대단위 약 60여 명은 26일 오전 8시경부터 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에 모여 농성장 사수에 들어간 상태였다.

종로구청은 26일 고시를 통해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 △우정국로~안국로터리 주변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를 포함하는 7구간에 대해 집회제한 명령을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농성장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구청은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종로구청은 “공공의 안전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 전했다. 적용기간은 26일 자정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 까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후 1시 30분 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 앞에서 집회금지 고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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