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플랫폼노동자 최초로 노동자성 인정

“협력업체뿐 아니라, 타다 측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인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했다. 아울러 타다 드라이버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던 타다 운영사 등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됐다.

[출처: 타다 홈페이지 캡처]

민주노총 법률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번 판정은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인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형식적으로 계약관계를 맺는 협력업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한 타다 측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에서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했던 곽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곽 씨가) 프리랜서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노무 대행 기관에 불과했고 드라이버들은 타다가 만든 ‘타다 앱’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법률원은 “쏘카, VCNC는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해 엄격한 출퇴근과 근태관리를 했고, 엄격한 통제·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며 “천재지변이 아닌 한 배차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사전에 만든 근무 규정에 따라 운전을 했다”고 전했다.

협력업체와 체결한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에도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작업 시간 및 작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통상적인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서는 목적 사업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데 반해, 타다 기사들은 작업 시간, 작업내용뿐 아니라, 복장 등 작업수행 방식에 이르기까지 깨알 같은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피고용인과 제3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8년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인 경우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끝으로 민주노총 법률원은 “타인의 노무 제공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법의 원칙이자 정의와 형평의 이념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도 업무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며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이러한 노동법 원칙을 새삼 확인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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