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선고, 시간끌기 더는 안 돼”

한국지엠 불법파견 항소심, 세 번이나 연기돼…전체 소송 기간 5년 넘겨

한국지엠과 근로자지위확인을 다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오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항소심 선고가 세 번이나 미뤄지며 이들은 한국지엠의 재판 시간 끌기에 법원이 동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5610일, 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심 판결 후 2년 3개월이 지났다. 이미 소송 기간은 5년을 넘어섰다. 6월 5일 선고가 이뤄져도 무려 1964일이 걸렸다”라며 “한국지엠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해고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5년 1월 근로자확인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2018년 2월 1심 재판부는 부평, 군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1년 후인 2019년 2월엔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지엠은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는 지금까지 세 번이나 미뤄졌다. 이미 노동부는 2005년부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지적했고, 2013년 2월엔 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843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노동부와 법원의 직접고용 조치를 외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2009년 부평공장의 1,000명, 2015년 군산공장의 1,000명, 2018년 군산·부평공장의 250여 명, 2019년 창원공장 6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의 선고 연기는 한국지엠의 불법적 행태를 계속 용인하고, 해고자들을 더욱더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이번에는 선고가 연기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고자들은 재판 결과가 나와서 한국지엠의 못된 행태에 철퇴를 내리기를 기대하는데, 선고기일이 갑자기 연기되고 있다”라며 “6월 5일 선고가 이뤄져도 무려 1964일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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