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리 노동자 사망, ‘죽음의 외주화’ 때문”

유족 “외주 하청 소속, 죽고 나서 알아”

쿠팡 조리 노동자가 사망한 지 14일째, 정의당은 쿠팡의 ‘죽음의 외주화’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쿠팡 천안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아람인테크라는 하청 업체 소속이다. 또 쿠팡 천안 물류센터 구내식당은 동원홈푸드가 운영 중이다. 쿠팡, 동원홈푸드, 아람인테크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산재 사고에서 원·하청의 책임 회피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출처: 류호정 의원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 사건은 ‘위험의 외주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이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엄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남편 최동범 씨는 “고인은 조리 노동자로 취업했지만, 조리하러 온 건지, 청소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청소 업무가 과중했다”며 “(고인은) 구내식당 바닥과 테이블을 닦는 데 사용한 약품의 세기가 코로나19로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퇴근 후 집에서 두통을 호소했으며 가끔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 씨는 “(쿠팡은) 고무장갑, 장화 등 작업 도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자비로 구입해 사용하게 했다”며 “심지어 보호장구도 지급받지 못한 채 독한 락스와 오븐클리너 등으로 청소를 시켰다. 60대 동료 노동자가 약품으로 화상 입은 적이 있어 고인이 자비로 산 비옷을 나눠준 적도 있다”고 일터 환경을 증언하기도 했다. 최 씨는 고인이 파견업체 소속이라는 사실을 사건 이후 처음 알았다고도 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락스 등은 산성 세정제나 합성 세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유독 가스가 발생하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작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재해의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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