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인 요양보호사, 계약만료 5일 앞두고 해고

19년 동안 ‘일 잘한다’고 알려졌으나…“해고는 노조탄압의 일환”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요양보호사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요양원에서 일해 온 19년 동안 경위서 한 번 써본 적 없을 정도로 ‘일을 잘한다’고 알려진 노동자였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천사노인요양원에서 일하던 촉탁직 노동자 A씨가 계약 만료 5일을 앞두고 재계약 거부를 통보받았다. 통상 해당 사업장은 계약만료 한 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줬다. A씨에 따르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문서를 요양원에 제출한 지난 21일까지만 해도 요양원 측과 자가격리 기간 이후인 7월 6일부터 출근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A씨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유는 지난 21일 A씨의 아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계약 거부 이유는 ‘평가점수가 낮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19년 동안 일하면서) 경위서 써본 적도 없다. 간호부장한테도 물어보니 이때까지 평가점수가 문제였던 적도 없다고 했다. 나는 2001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일하다 당시 정년이 만 55세여서 정년이 끝나고 1년을 쉬었다. 심지어 2013년에 요양원에서 불러서 다시 일할 것을 제안해 재입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요양원 측은 지난 21일 이후 근무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재계약 거부를 급하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거나 어르신 낙상 사고 등의 경우가 없으면 한 달 전에 통상 통보를 해왔다.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근무평가 기준도 직원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촉탁직은 요양원과 노조 간 맺은 단체협상에 근거해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계약 연장을 하도록 돼 있다. 노우정 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정년은 만 60세지만 단협상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만 65세까지 촉탁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1년 더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위로는 못 할망정 (요양원 측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A씨는 이번 계약 거부가 노조 탄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천사노인요양원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노사가 명절상여금 합의를 한 지난 2월 6일 이후 2년 미만 근무한 3명의 요양보호사가 재계약을 거부당했고, 8명은 징계를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는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집단 진정과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나뿐 아니라 지난 26일 또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요양보호사가 있다. 이분과 나는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한다.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직원끼리 다툰 한 비조합원은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병가를 한 달이나 냈는데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 천사노인요양원의 이런 부조리함이 파헤쳐져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부가 이러니, 다른 요양보호사도 힘들어서 2~3명은 그만두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계약이 만료되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7월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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