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 삭감, 일자리와 임금 뺐겠단 통보”…노동, 최임 삭감안 규탄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사용자 측 2.1% 삭감안 규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이 2.1% 임금삭감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이 최임 삭감을 주장하며 근거로 들고 있는 ‘고용유지’는 임금인상을 막는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6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은 고용유지를 위한 아니라, 일자리를 빼앗고 나아가 임금마저 빼앗겠다는 통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용자 측은 지난 1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8,419원, 전년 대비 2.1% 삭감된 안을 내놓았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임금인상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힘겨운 당사자는 ‘코로나 해고’를 당한 노동자이며 이들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례로 지난 5월 아시아나케이오(케이오) 노동자 8명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됐다.

함미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케이오는 정부가 주겠다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케이오는 코로나를 기회 삼아 그간 최저임금을 손쉽게 사용하던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했을 뿐이다. 케이오는 코로나로 인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함미영 위원은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될 시 ‘서비스직’,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반박했다. 그는 “두 우려 모두 보육교사에게 해당하는 문제다. 보육교사, 사회서비스 노동자, 기타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줄곧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노동자’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보육교사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불법 무급휴직, 부당해고, 임금 환급을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공문을 통해 ‘정부가 인건비 100% 지원 약속’을 했음에도 발생했다. 함 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우려하는 ‘작은 사업장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려 나라에서 임금을 보장해도 이런 취급을 받는다”라며 “고용유지는 임금인상을 막는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항공 산업이 호황일 때도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을 받아 가며 휴게시간도 없이 비행기가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기내청소를 해야 했고, 고객들의 수하물을 정확하고 빠른 시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왔다”며 “그러나 한시적 코로나 위기로 제일 먼저 거리로 내몰렸고, 그나마 최저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삶마저도 이렇게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지부장은 “요즘 정부나 재계는 최저임금도 많이 주는 것이라며 한시적인 코로나19 사태를 핑계 대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으려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하청노동자들의 생계 대책은 어디에 존재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조건이 시급 1만 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급 1만 원이 제도화될 때 그나마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 9일에는 각 5차,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노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고시를 해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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