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하청노동자, 지노위서 ‘부당해고’ 판정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없이 진행된 해고는 부당해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일 노동, 법률 단체들이 연 '아시아나 하청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한 상식적 심문판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1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아시아나케이오(케이오) 노동자 5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진행된 정리해고가 정당성 없다는 판정이다.

앞서 케이오는 지난 3월 20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어 24일에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결국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8명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됐다. 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에어포트 협력업체로, 이 회사 노동자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분류와 기내청소 업무를 해왔다.

지난 13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정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밝혔다”며 “코로나19 재난시기에도 일방적 고통전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켜내자 했고, 기업지원에는 고용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 허나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의무만을 부과한 허점을 아시아나항공과 박삼구 회장은 악용했고, 기업지원은 지원대로 받겠다 하고 인원 감축과 비용 절감을 위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모두에게 재난의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고용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제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에서 아시아나 하청노동자에게 자행된 정리해고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공운수노조는 “두 달의 시간동안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박탈된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조합원들의 하루 빠른 현장 복귀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6명 중 1명에 대한 심문 회의는 오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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