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업무’보다 ‘원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6배 높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직장갑질119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보육교사 1060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95.0%가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유아 돌봄의 질에 악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원장과의 관계’(78.3%)를 꼽았다. 이는 주된 업무인 ‘원아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11.6%)보다 6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경험한 보육교사(70.3%) 중 78.3%가 가해자로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지목했다. 피해 유형은 △CCTV 감시(휴게시간 감시)(42.1%) △폭언, 모욕(33.9%) △부당 지시(32.3%) △이간질(30.5%) 등이다.
▲ 괴롭힘 유형 [출처: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비민주적 운영’(76.1%)을 꼽고 있다. 비민주적 운영이란 원장의 권력이 견제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신고자 중 76.6%는 불이익을 경험했으며, 구체적 사례는 2차 괴롭힘(41.6%), 해고(10.4%), 사직서 제출 강요(9.1%) 순이었다.
또한 괴롭힘 신고 후 시정에 대한 신뢰도도 35.4%에 불과해 어린이집이 괴롭힘 피해자가 더 쉽게 발생하는 환경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신고를 진행한 77명 중 64명(83.1%)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오히려 업무 증가해”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보육교사 업무과정 경감을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도입했지만, 84.6%의 노동자는 업무과정의 경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중에서도 32.7%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경감되지 않은 이유는 ‘전담 교사 채용 없이 담임교사가 연장반 겸임’(37.32%), ‘휴게시간이나 서류업무 시간 미확보’(30.9%)로 나타났다.
연장반을 겸임 중인 보육교사들은 그 이유로 ‘원장의 일방 결정 및 통보(51.5%)’, ‘연장반교사 허위등록(10.2%)’을 꼽았다. 이중 처우개선 관련 수당을 받고 있다는 비율도 7.9%에 그쳤다. 보육교사들은 업무 과중 경감이라는 본래의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해 ‘담임 교사의 겸임 금지’(28.7%)와 ‘서류 간소화 조치’(28.5%)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은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4%인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85.6%에 달했다.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휴게시간 보장,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시간 관한 사항(35,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임에도 이들의 평균 휴게시간은 약 14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육교사의 94.6%는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등 보육교사 모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원장 권력’ 통제 제도화 △괴롭힘 유형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금지 교육’ 의무화 △보육교사 노동조합 활성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