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괴롭힘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원장”…“돌봄에 악영향”

신고 시 2차 괴롭힘, 해고, 사직서 제출 강요 등 경험

어린이집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돌봄의 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괴롭힘 10건 중 8건의 가해자가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원장으로 드러나 권력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돌봄 업무’보다 ‘원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6배 높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직장갑질119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보육교사 1060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95.0%가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유아 돌봄의 질에 악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원장과의 관계’(78.3%)를 꼽았다. 이는 주된 업무인 ‘원아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11.6%)보다 6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경험한 보육교사(70.3%) 중 78.3%가 가해자로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지목했다. 피해 유형은 △CCTV 감시(휴게시간 감시)(42.1%) △폭언, 모욕(33.9%) △부당 지시(32.3%) △이간질(30.5%) 등이다.

  괴롭힘 유형 [출처: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비민주적 운영’(76.1%)을 꼽고 있다. 비민주적 운영이란 원장의 권력이 견제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신고자 중 76.6%는 불이익을 경험했으며, 구체적 사례는 2차 괴롭힘(41.6%), 해고(10.4%), 사직서 제출 강요(9.1%) 순이었다.

또한 괴롭힘 신고 후 시정에 대한 신뢰도도 35.4%에 불과해 어린이집이 괴롭힘 피해자가 더 쉽게 발생하는 환경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신고를 진행한 77명 중 64명(83.1%)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오히려 업무 증가해”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보육교사 업무과정 경감을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도입했지만, 84.6%의 노동자는 업무과정의 경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중에서도 32.7%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경감되지 않은 이유는 ‘전담 교사 채용 없이 담임교사가 연장반 겸임’(37.32%), ‘휴게시간이나 서류업무 시간 미확보’(30.9%)로 나타났다.

연장반을 겸임 중인 보육교사들은 그 이유로 ‘원장의 일방 결정 및 통보(51.5%)’, ‘연장반교사 허위등록(10.2%)’을 꼽았다. 이중 처우개선 관련 수당을 받고 있다는 비율도 7.9%에 그쳤다. 보육교사들은 업무 과중 경감이라는 본래의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해 ‘담임 교사의 겸임 금지’(28.7%)와 ‘서류 간소화 조치’(28.5%)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은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4%인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85.6%에 달했다.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휴게시간 보장,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시간 관한 사항(35,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임에도 이들의 평균 휴게시간은 약 14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육교사의 94.6%는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등 보육교사 모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원장 권력’ 통제 제도화 △괴롭힘 유형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금지 교육’ 의무화 △보육교사 노동조합 활성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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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소식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