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잃은 ‘사회서비스원’ 공약…“좋은 일자리 위상 세워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 출범 1년 맞이 토론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기관 설립의 주요 목표였던 일자리 안정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2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원 출범 1년 맞이 ‘사회서비스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우선 사회서비스원 공약에서 일자리 안정 핵심 전략이었던 ‘재가서비스 월급제’ 조차 서울시를 제외한 3개 시범사업(대구, 경기, 경남)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은 “현재 ‘시급제’ 요양보호사 다수는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모집 실적 및 개별 매칭 상황에 따라 강제로 단축 근무나 무급휴업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 상항에서는 당초 공약된 일자리 안정(직접 고용, 정년 보장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기존의 고용 형태인 요양보호사와 이용자 간 1:1 매칭을 받아야 고용상태가 인정되고, 또한 그 매칭 서비스 제공 시간에만 노동이 인정돼 임금이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시설노동자를 ‘정원 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들에 ‘본부 일반직만을 정원표에 명시’한 참고자료를 전달한 뒤 광주시가 시설노동자들을 ‘정원에서 제외’한 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최영일 광주전남지부 광주사회서비스원 특별위원장은 “시설노동자를 정원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처우개선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전남지부는 해당 규정이 ‘비정규직 양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원 배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오승은 정책부장은 “신규기관으로 설립되는 종합재가센터와 달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에 4천여 개소가 지어져 있는 상태”라며 “그런데 이 어린이집들은 지난 1년간 4개 시범사업에서 위탁사업이 거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채 민간위탁 운영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시설별 위탁 공모 건마다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원장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기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응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정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국장(장애인활동지원사)는 “‘민간 기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은 필수”라며 “특히 장시간·단시간 이용자나 기피 시간대 이용자 지원 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를 보장하고 직업의식을 갖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 제정과 별도 예산 편성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영역과의 역할 관계 정립 △이용자 회피 차단을 위한 다수 대다수 매칭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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