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 만의 합법화...노동부 사과는 없었다

노동부, 4일 17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 밝혀

전교조가 7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이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하루만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은 위법”이라며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알렸다. 다른 사과의 말은 없었다.


전교조는 이같은 소식에 ‘만시지탄’이라는 고사성어를 이용해 심정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7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왔으며, 법외노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벌여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당당한 합법 노조로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하며 삶을 위한 교육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정부의 후속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3일 대법원 판결 이후 △학교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직권면직(해직) 취소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조합원 해촉 △중단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단체교섭ㆍ협약 복구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회복 등의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다.

같은날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도 성명을 내고 해고자 원직복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원복투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34명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 조치가 가장 먼저 실행돼야 한다”라며 “문재인정부가 이 상식적인 조치조차 차일피일 미룬다면 우리는 또다시 거리에서 절박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원복투는 더불어 사립학교 민주화·교육개혁·사회개혁·민주평화통일운동 등 전교조의 참교육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싸우다 해고된 모든 전교조 조합원의 복직과 같은 노조파괴 희생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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