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전교조 합법 판결, 노조파괴 재확인”…원직복직 촉구

원직복직 망설일 시간 없어...해직공무원 중 6명 사망

최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을 낸 가운데,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당 판결은 적폐 정권의 노조파괴 만행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해직공무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출처: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 선고에서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노조파괴 만행이 재확인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 및 해고 등 모든 행정행위 또한 무효로 해야 한다”며 해직공무원 원직복직법(원직복직법) 제정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17년 전인 2004년, 공무원 444명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했단 이유로 배재징계를 당했고, 이후 136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해직 공무원 136명 중 여섯 명이 이미 사망했으며, 40명은 정년이 지났다. 오랜 해직 기간으로 인해 이들의 50~70%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 현재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공무원도 18명에 달한다. 정년이 지나거나 사망한 조합원을 제외하면 현재 90명이 남았다.

지난해 당·정·청과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원직복직법에는 18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한 바 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공무원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국자도 국회에 출석해 공직 내부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출처: 공무원노조]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자행된 노조파괴와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방관하는 것은 물론, 과거 자신이 약속한 해직자의 원직복직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을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한 대장정을 바탕으로 올해 안 원직복직 특별법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항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며, 또 230여 개 노조 지부도 국회의원 면담 및 선전 등의 방법으로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노조는 △당·정·청 및 노조 참여의 원직복직법 제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21대 첫 정기국회 안, 원직복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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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어려운 시기 어려운 삶을 위한 나섬........늘 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