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하는데… “정부 대책 '단기적', 전편 개편해야”

8월 취업자 60만 명 감소 “정부 지원 기업, 간접고용 고용유지 의무화해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고용·실업 대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정부 대책이 단기성 임시 고용대책에 치중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 21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된 각종 고용, 실업 대책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장기적·구조적 충격에 대비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4대 개선 방향과 1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원이 제안한 4개 개선 방향은 정부의 ‘단기성 임시 고용대책’을 보완·확대하고, 비정규직 등 위기계층 노동자의 고용·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존 대책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사후적 정책인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유지를 우선순위로 고용대책을 확대·개편하고 코로나19 대책에서 나아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한국 사회 ‘구조개혁 대안’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경제·고용에 미치는 2차 충격에 대처해야 한다며, 노동자 고용·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및 특례기간이 추가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1년 동안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그 기간이 올 연말까지 2차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간접고용 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청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시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의무적으로 포함해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사용하는 기업의 고용유지 대상에도 간접고용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도 지적됐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보다 정리해고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노동자가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미국식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제시됐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유지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이자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각종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시적 하청 및 업무위탁 계약 해지 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 등은 필수적으로 산별 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가 주도하는 ‘업종별 고용안정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외 핵심과제로는 △고용안전망 밖 노동자 생계보장을 위한 재난실업수당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추가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제대로 된 실업 부조 도입 △유급돌봄휴가, 유급병가, 상병수당 도입 △원청 사용자 책임 법제화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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