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여성’이 돌보는 대한민국…요양보호사 평균 59.6세

월 평균 임금 157만 원…열악한 처우로 근속기간 3년 미만이 70%

고령화가 진행되며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직종에 고령 여성 쏠림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수단 중 하나로 굳어졌기 때문인데, 열악한 처우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고령·여성 편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2016년 32만7,335명이었던 요양보호사는 올해 6월 45만5,69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50대 이상 요양보호사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한다. 같은 기간(2016~2020.6.) 50대 요양보호사는 15.0%, 60대 요양보호사는 84.0% 증가했다. 70세 이상은 149.0% 급증했다. 반면 40대 이하는 19.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도 2016년 57.1세에서 올해 6월 59.6세까지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61.1세)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60.2세), 경기(60.0세) 순이었다. 제주는 57.0세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여성이 94.9%, 남성이 5.1%를 차지해 여성 편중 현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수단 중 하나로 굳어지며 여성 편중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까지 생겼다.

이들의 열악한 처우는 짧은 근속연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요양보호사는 70%에 육박한다. 반면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비율은 약 17%에 불과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세전임금은 지난해 약 157만 원이었는데, 월 평균 초임임금(약 149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 경력을 통한 임금상승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요양보호사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을 비교하며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정부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그 업무와 역할을 고령·여성 요양보호사가 담당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양질의 근로여건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어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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