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 사납금’ 들끓는데…정부는 파악도 못해

204개 업체 전액관리제 위반...과태료는 30건, 행정처분 전무

올해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사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관련 사건이 다수 접수됐지만, 국토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택시업체의 전액임금제 준수율이 96.9%에 달한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366개 법인택시 중 876곳이 임단협을 체결했고, 이 중 849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임단협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도 시행 이후 8개월 동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로 처분을 내린 건수는 30건에 불과했다. 감차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전무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들어온 전국 법인택시 전액임금제 관련 조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10건 204개 업체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조정신청을 당했다. 부산이 6건(165개 업체), 전북이 1건(1개 업체), 충북이 1건(4개 업체), 인천이 1건(1개 업체), 경북이 1건(33개 업체)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위법 판정을 받았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8월말 기준 부산의 92개 법인택시가 전액관리제를 준수한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파악했지만, 정작 부산에서는 5개월간 165개의 법인 택시업체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단체협약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조오섭 의원실은 “결국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현장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올해부터 법인택시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택시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채 전국적인 노사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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