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원장·부모로부터 폭력 피해 심각

폭력 빈도 ‘주1회’ 가장 많아...66.6%가 참고 넘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원장과 부모로부터 폭언 및 폭행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3명이 직간접적인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가해자의 다수는 원장과 학부모였다. 폭력의 빈도도 주1회로 매우 잦았다.

[출처: 뉴스민 자료사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전문기관 ㈜마이에듀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2,5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폭언, 폭행 등 폭력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3명이 폭언, 폭행 등 폭력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7.9%가 근무 중 폭언,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고, 11.6%가 이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749명(29.5%)이 직간접 폭력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폭력 가해자는 42.9%가 ‘원아의 부모’였고, 34.7%는 ‘어린이집 원장’을 꼽았다. 폭력의 유형은 ‘협박 및 욕설’이 47.4%로 가장 많았고, ‘고성’이 36.3%, ‘성적 수치심’이 2.7%, ‘폭행’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12.0%는 의견을 유보했다. 폭력 수단은 ‘직접방문’이 58.5%로 과반을 넘었고, ‘전화’가 14.2%였다.

폭력 가해자가 주장하는 폭력의 원인은 17.8%가 아이가 다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아동학대 의심’은 13.2%, ‘서비스 품질’을 문제 삼는 경우는 8.8%, ‘교사의 차별대우’도 5.5%였다. 54.7%는 의견을 유보했다.

폭력의 빈도도 높았다. ‘주1회’ 폭력을 경험한다는 응답률이 27.4%로 가장 높았고. ‘월1회’가 20.0%, ‘연1회’가 17.9%, ‘연2회 이상’이 17.9%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를 겪은 뒤 66.6%가 참고 넘겼고, 휴직이나 퇴직, 이직을 결정한 비율은 13.1%였다. 폭력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77.3%에 달했다. 다수의 응답자인 39.5%는 보육교사 폭력 피해의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 부족’을 꼽았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한 원장의 갑질 및 괴롭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지난 7월 공공운수노조와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보육교사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1,060명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70.28%로 매우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78.3%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였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응답자 중 89.66%는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신고를 하더라도 76.6%가 2차 괴롭힘 및 해고 등에 시달렸다. 괴롭힘의 원인과 관련해 67.7%가 ‘직장 내 권력자인 원장을 견제할 수 없는 비민주적 운영’을 꼽았다.

당시 직장갑질119는 “어린이집과 같이 작은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의 경우 가해자의 대부분이 원장 또는 대표로, 신고 이후의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고 있다”며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면 이후 이어질 불이익을 생각할 때 피해자로서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고, 인사권한을 가진 원장이 가지는 위력이 계속 보육교사들에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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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인 만큼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일하시는 어린이집 교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 김**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선생님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