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교섭해태 무죄...“대법 판결 뒤집어” 논란

“법원이 단체교섭권 무력화 행위에 날개 달아”

법원이 수년간 교섭해태를 이어온 KEC 대표이사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2012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이 KEC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바 있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구미지부]

지난 1월 1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창섭 KEC 대표이사의 교섭해태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섭거부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KEC는 지난 2010년부터 금속노조 KEC지회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대법원은 KEC지회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회사가 제기한 ‘단체교섭의무무존재확인소송’에서도 대법원은 2019년 회사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병존하는 노동조합 중 하나의 노동조합과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통해 그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 요구안을 거부하는 등 교섭을 해태하면서, 검찰은 교섭거부와 교섭해태 사건을 병합해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단체교섭을 해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노조의 교섭 요구안이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는 2010년, 2011년의 단체협약 요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교섭해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19일 오전 10시 40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EC가 노조파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건 교섭거부였다”며 “이번 판결은 10년간 회사가 고의로 저지른 단체교섭권 무력화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김천지원의 판결은 앞선 두 개의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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