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연, 국회 본청 앞 기습 시위…“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차제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위한 국회 압박 총동원 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국회를 규탄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차제연의 지오 활동가와 이진희 활동가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현수막을 펴고 “14년의 유예,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라고 외쳤다.

하지만 시위는 곧바로 진압됐다. 국회 상주 경찰들이 바로 제지에 나섰고, 현수막은 온전히 펴지지도 못한 채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두 활동가는 경찰이 왜 시민의 의사 표현을 막느냐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규정상 국회 안에서 현수막을 펴는 것도, 집회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두 활동가는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심사에 대한) 연장 통지만 날려놓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국회는 무엇이 두려워 논의조차 못 하는 것이냐. 14년 동안 평등을 유예한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라고 외쳤다. 이어 “14년간 평등을 유예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동안 국회는 침묵으로 혐오 세력을 동조해왔다. 차별과 혐오, 불평등에 동조하는 국회를 시민의 힘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연장 통지 기간 신속히 차별금지법 추진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간을 11월 10일까지로 연장하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다. 이에 차제연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11월 10일을 디데이로 설정하고, 전국 도보 행진 등을 진행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힘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결국 국회 문밖으로 쫓겨난 활동가들은 국회 앞 횡단보도에서 다시 한번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온전히 펴진 현수막엔 ’11월 10일까지 D-20, 차별금지법 논의, 무엇이 두려워 시작조차 못 합니까?’라고 적혀있었다. 지오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11월 10일까지 답을 받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왔지만, 국회 안에서 현수막 하나 펼칠 수 없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가 더 중요한 물음 아닌가. 시민들이 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착잡하다”라고 말했다.

지오 공동집행위원장은 “2007년부터 기다려온 법이다.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직접 청원했고, 법안은 벌써 4개가 올라왔다. 연내 제정이 어렵지 않은 조건임에도 법안에 대한 공청회 한 번 진행하지 않는다. 국회는 민생을 강조하는데 불평등이 만연한 세상에서 평등을 선언하지 못하고 무슨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가. 차별과 혐오 문제 확산에 기여한 국회가 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국회를 향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차제연은 오는 11월 10일, 국회 앞까지 함께 걷는 시민대행진을 기획하고 있다. 500km를 경유한 도보행진 마무리를 국회 앞에서 끝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묻고, 각 정당을 상대로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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