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우체국본부 “단체협약 체결 지연 규탄” 농성 돌입

단협 만료 1년째…교섭대표노조 한국노총에만 사무실 지급 논란도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 모두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본부)는 29일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29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한국노총 전국우정노조 등 4개 노조가 있다.

본부는 “3만 우정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소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교섭대표 노조는 차라리 교섭권을 반납하라”라며 “교섭대표 노조와 함께 단체협약 체결 지연에 동조하는 사용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촉구했다.

단체협약 체결 지연은 노조 간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단체협약에는 지부 사무실 지급과 관련한 적용 시점을 지난 2019년 6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새롭게 충족 요건을 갖춘 지부들은 사무실을 추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본부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지부는 전체 100여 개 중 10% 이상에 달한다. 반면, 최근 전국우정노조에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여의도우체국을 비롯해 두 개의 사무실이 제공됐다. 이에 본부는 “이처럼 차별적인 적용과 의도적 단체협약 체결 지연이 교섭 참여노조(본부)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주우체국에서 집배 노동자로 일하는 최영홍 경북지역본부장은 “최근 들어 경주지부에는 1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이로써 단체협약의 사무실 제공 기준인 조합원 수 25명과 전체 성원의 20%를 충족하게 됐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사무실 제공을 지연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원 부위원장도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 노조 활동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노조 사무실을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해야 할 대표교섭노조의 교섭 해태로 인해 천막 농성에 돌입하게 됐다. 단체협약 체결이 미뤄지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체협약 체결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본부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11월 26일경 우정노조에 요구안을 제출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휴식 시간 및 유급휴가 확대 △집배원들의 점심시간 업무 대기시간(근무시간) 인정 △경조사 및 유급휴가 확대 등의 요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해 본부는 “우정노조는 집행부·담당자 교체·교섭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등 각종 핑계를 만들어 사용자·교섭 참여노조 모두와의 대화에 소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복수노조법과 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 노조에게 무한한 방패가 돼 지위를 유지하고 혜택만 누리는 데도 책임은 지지 않고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중앙 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는 도대체 어떤 근거와 규정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라며 “우정 노동자들은 수많은 산업재해 속에 놓여 있다. 최소한의 환경을 바꾸고자 한국노총 우정노조도 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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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앞서 본부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11월 26일경 우정노조에 요구안을 제출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휴식 시간 및 유급휴가 확대 △집배원들의 점심시간 업무 대기시간(근무시간) 인정 △경조사 및 유급휴가 확대 등의 요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