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 촉구” 집중 투쟁 돌입

“지난 10년간 소수노조 교섭권 박탈해”…17일까지 상경 투쟁

금속노조가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민주적인 현장 노사관계가 퇴보했고,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부정당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위해 이날부터 일주일간 전국 복수노조 사업장들과 함께 서울 곳곳에서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올해로 1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용자가 이 제도를 노조 탄압에 활용하면서 논란이 계속됐고, 이에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위헌임을 분명히 해달라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조합원 수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에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노조는 자연스럽게 단체교섭권·쟁의권을 박탈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는 이를 전적으로 활용했다”면서 “어용노조가 소수일 때는 개별교섭으로 우대하고, 다수일 때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요해 민주노조 탄압에 적극적으로 악용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는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기업별 교섭만을 기준으로 한 창구단일화를 강제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산별교섭의 발전마저 저해시키고 있다”면서 “교섭대표권을 하나의 노조에만 주겠다는 말은 산별노조나 지역별로 단결한 노조에는 교섭권을 빼앗는다는 뜻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산업별 노조도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교섭 대표노조가 되지 못하면 사용자와 단체교섭은 물론,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이 드러날 때로 드러난 이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ILO 핵심 협약의 단결권 보장 측면에서도 국제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노조법 창구단일화 강제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7월 총파업 전까지 노조 소속 120여 개의 복수노조 사업장의 요구를 담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에 대한 사회 쟁점화를 위해 상경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용노동청, 국회 등에서 선전전을 진행한다. 또한 오는 14일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로 새로운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점 짚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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