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토부, 합의 의미 축소 말고 법개정 나서야”

총파업 8일 만에 합의 타결, 화물연대‧민주당 공동 기자회견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화물연대가 국토부의 합의 왜곡을 비판하고 나섰다. 5차례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합의했음에도, 국토부가 ‘연장 등 지속 추진’으로 왜곡해 발표한 까닭이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밤, 5차례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등에 합의했다.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8일 만이다.

[출처: 화물연대]

양측은 이날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주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연장 등 지속 추진’으로 왜곡해 발표하며 비판이 일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부가 최초 제출한 안으로, 화물연대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미온적 합의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국토부에 경고한다. 국토부는 합의 직후부터 집단운송거부 철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혹여 스스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태도는 아닌지 우려스럽다. 힘겨루기를 하려는 태도는 책임 있는 정부부처의 모습이 아니다. 소관부처로서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총파업은 유보된 것이고, 국회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 범위가 전 차종 전 품목 모든 화물노동자로 확대될 때까지 화물연대는 현장에서 국회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보고하겠다지만, 성과 보고서는 이미 작년 12월 말 제출돼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힘이 안전운임제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또한 국토부가 합의한 운송료 합리화 약속 역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면 실효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화물차 지입제 폐지, 운송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화물업계 문제를 해결할 실효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미봉책만 내놓으려 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제 해결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하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는 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 전 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가 우선 처리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기간 동안에도 ‘기한 연장’만을 되풀이하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중재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추진해야 하는 제도다. 화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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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원

    '연장'은 해당 제도가 끝나는 기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지속'은 기한과 관계 없이 제도를 끝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꼼수'는 자본가 들러리 관료들이 하는 말장난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