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재산권 침해 등 노조법개정 반대 논리 정면 반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간담회 개최…재계·정부 반대 주장 비판

노동계가 재계와 정부 여당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 관련 반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닌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민주노총 방탄법이 아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며 재계·정부 여당의 반대 논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 재산권 침해?…"재산권, 제한돼 있다"

우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윤지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변호사는 "재산권 보장과 관련해 헌법은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보 조항을 두고 있다"라고 했다. 또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정하는데, 어떠한 기본권 관련 규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오히려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공무원, 군인·경찰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관련해 윤지영 변호사는 "정부는 두 권리(재산권, 노동3권) 사이에서 재산권이 우선한다고 전제하고, 그 과정에서 민법과 노동법과의 관계에서도 민법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노동법 차원에서 이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만큼, 이를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고용 규정에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모든 계약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윤 변호사는 "법은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을 제한하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이 오히려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정한다"면서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의 책임에 대해서도 민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현행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한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쟁의 행위 자체가 사용자에게 손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성 인정 판결,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정하는
정부·사용자 태도가 문제의 핵심"


다음으로 민주노총살리기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윤애림 정책법률팀 연구원은 "맞다"라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고통받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민주노총에 소속된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특수고용 노동자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 같은 택배 노동자부터 대우조선,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진 바 있다. 윤 연구원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앞세운 노조 탄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평소 정치권·언론은 민주노총이 대공장 정규직 이익만 대변한다며 기득권 조직이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30% 가까이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많이 조직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장받지 못하면서 쟁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윤 연구원은 "불법 파업인데도 면죄부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며 "현재 한국의 법체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도록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 정신에 맞게 정상화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으로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합법 파업'을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이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파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며 업무방해라고 낙인찍으면서 불법파업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윤 연구원은 노동자 범위를 넓게 보는 대법원판결이 이어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사용자의 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이후 대법원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3권을 누리는 노동자로 인정을 해왔다"라며 하지만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대통령은 이들을 노조법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주요 파업 거점에 공권력을 배치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법 개정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자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10년 넘게 진행해야 했던 사례들이 제시됐다. 2010년 재능교육이 재능교사노조 측에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단체협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오면서 시작된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는 데까지 9년이 걸렸다. 1999년 보험설계사노조는 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된 뒤 신고필증을 받기까지 20년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원청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200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한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생활·노동 조건 개선을 추구할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노조법, 어떻게 개정돼야 하나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제2조·제3조의 개정안 초안을 이날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권두섭 정책법률팀 변호사는 기존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산업별 연합단체 등이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승인해 활동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은 발의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산업별 연합단체는 노조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데, 이들이 노조 활동을 통해 사용자와 노무제공조건 등에 대해 교섭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 초안의 제2조 근로자 정의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등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정의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또는 수행업무,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등 사용자 개념 확대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현재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처우·지위와 관련돼 있어도 경영권 사항이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 등 협소한 쟁의행위 목적을 개선하기 위해 제2조의 노동쟁의 정의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ㆍ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라고 명시했다.


노조 혹은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제3조에 대해서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정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수를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는 제도도 도입 검토 필요"하다고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차원에서의 노조법 개정안 발의 여부에 대해 "10월 초에 법안을 성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회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이다. 민주노총 방탄법이 아니고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명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1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 진행을 제안하고, 국회 내 노조법 개정에 대한 여론 환기를 위해 오는 10월 20일 '노조법 2, 3조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