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민영화 금지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민영화 금지 대상, '공공서비스'로 규정·재공영화 노력 의무 부여…기존 법안 한계 대폭 보완

윤석열 정부의 공공서비스 관련 민영화·시장화 추진을 막기 위한 법 제정 운동이 시작됐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를 촉구하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다른 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민영화 추진을 전제하거나 일부 제한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출범 직후부터 반복되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해서 강조해온 것이 이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서슬 퍼런 대통령의 협박 앞에 줄줄이 ‘자구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급기야 최근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라며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노조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정부의 논리가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적자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영화 금지법에는 민영화를 금지하는 대상을 기존 법안들이 정의하는 방식인 소유 형태에 따른 분류, (공공)기관별 분류를 넘어 '공공서비스'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를 "주거‧환경‧에너지·교통‧공항·항만·교육‧보건의료‧복지‧돌봄·문화‧정보통신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명시했다. 예외적 민영화 사유인 "공공부문에 의하여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요 해결 또는 국민경제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민영화 금지법의 골자다.

또한 민영화 형태를 전통적인 지분매각뿐 아니라,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 민간 투자, 민간 위탁 등으로 정의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정상화를 빌미로 한 강력한 긴축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소유권 매각 압박 △공공부문의 시장 개방 △공공 기능의 민간 이전 등을 저지할 수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민영화 금지법안은 해당 법 시행 이전에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국가·지방정부가 재공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기존 발의된 민영화 관련 법안의 한계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 계획 수립 시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 의무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정부 소유의 공공기관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경우 기재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그 밖의 민영화 형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이에 앞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6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기존 법률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개정 대상 법률이 "1999년 제정과 2022년 개정을 통해 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6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것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안"이라며 "설사 개정안이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광범위한 민영화 대상과 위장된 민영화(시장개방-민간투자-민간 위탁 등) 양상을 제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서명운동 포스터 [출처: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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