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피해당사자, "노조법 개정 촉구" 단식 농성 돌입

조선 하청·택배 노동자 등 참가…정기국회 내 노조법 개정 촉구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며 30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차 법안소위를 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는 8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노총은 기존 국회 앞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의 천막농성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단식 농성까지 돌입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피해당사자 단식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단식자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유성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 등 6명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단식자들이 발언에 나서 이번 투쟁에서의 결의를 밝혔다. 지난여름, 0.3평 쇠창살 안에서 투쟁을 벌였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소가 힘들어지는 시절부터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더 가혹해졌다. 회사는 노조를 통해 교섭하라고 했지만, 하청은 원청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발뺌했다. 원청은 진짜 사장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는 보정법 2조, 3조 개정이 꼭 필요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동지도 결단을 내려서 우리와 함께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행동에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은 "2020년 26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해, 어떻게든 사람답게 살아보고 더 이상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어보고자 많은 투쟁을 했다. 그 결과로 사회적 합의를 해냈다"라며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조가 대화를 요구하며 벌인 점거 농성에 2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으로 화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노조법 개정 투쟁에서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명의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는 의지로 힘차게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면 안 된다. 한국 사회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CJ 로고를 달고 배송한다. 그런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노동자들도 등급이 나눠진 사회다. 최소한 조선시대 봉건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근본적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 47억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 운동이 제안됐고, 여기에 연유해 노란봉투법 제정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회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그 사이 47억은 470억이 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다"라며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노총 방탄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거침없이 쏟아내지만, 오히려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막아서고 있다. 이에 직접적 피해 당사자 조직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단식농성 투쟁에 함께 결합하며,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때까지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는 ‘진짜 사장 책임법’이다. 1989년 이후 최소 3,160억 원이라는 노동자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됐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사회적 갈등. 완성차와 조선업 등 법원에 의해 불법 파견이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생긴 투쟁의 대가"였다면서 "배달호, 김주익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가 이에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안 사용자는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이렇듯 악의적으로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손해배상을 막는 ‘손배폭탄 금지법’"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 대표단 및 의원단도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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