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직장갑질119의 과제를 발표하는 권두섭 대표(변호사) |
더불어 포괄임금제 갑질 제보가 많은 IT업종,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 계약서 문제가 심각한 학원 강사, 원청갑질로부터 피해가 심각한 하청업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특별위원회 제보자들을 묶어 직장인 모임(온라인 노조)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직장갑질119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겪는 갑질을 상담하고 공론화해 제도개선활동을 하는 단체로 2017년 11월 활동을 시작했다. 직장갑질119는 그 동안 신고자 개인 구제활동과 사례 수집 등의 활동으로 알려져 왔다. 활동을 5년을 넘긴 시점에서 5대 노동개혁 과제를 설정하여 대정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그 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노동조합 조직화의 가능성을 두드려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대 노동개혁 과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야근갑질 특별위원회 박성우 노무사는 “현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 주 90시간도 가능한 극악한 노동시간 제도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2023년에 집중해야 할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장시간 노동 문제를 선정하여 ‘야근갑질’로 명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해 실제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해 가산임금을 주고 있는지’를 여부를 붇는 질에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성우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관련 신고센터를 수시로 운영하고 직장인의 참여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노동시간 관련 노동개악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갑질 특별위원회 김유경 노무사는 “갑질의 출발점이 되는 갑질이 ‘계약갑질’”이라며,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과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않았다’가 11.1%,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15.9%였다. 응답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이들 노동자는 최저임금, 추가근로수당, 연차, 휴업수당,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계약서 사례 중 ‘헬스트레이너’, ‘학원강사’, ‘디자이너’, ‘방송 비정규직’, ‘택배기사’ 등 특정 업종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노조’사업 활동과 연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직장인 괴롭히는 '5대 갑질' 백신 투여 퍼포먼스 |
직장갑질119는 원청갑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간다. 2월 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임금격차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의 ‘상생임금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격차의 근본 원인을 원하청 불공정거래, 불균형한 산업 구조가 아닌 ‘노조 소속 노동자의 연공급 임금 체계’로 꼽았다. 그러나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의 책임은 다른 데 있었다.
원청갑질 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발표한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설문조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에 대해 정부에 책임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4.3%, 국회·정치권이 21.9%, 대벌·대기업이 21.4% 순이었고, 노동조합과 언론에 책임있다는 응답이 각각 10.1%와 0.9%였다고 소개했다. 원청갑질 특별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하여 원청갑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법 2조 개정,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입법화 등 제도개선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젠더폭력과 관련해서는 성추행과 성폭행 피해자들이 제도나 절차에 대한 불신 때문에 폭력이 묵인된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25.8%)이 직장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한 바 있었다. 조사 대상을 비정규직 여성으로 좁힐 경우 10명 중 3명(29.5%)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경험했다. 가해자는 주로 상급자(45.9%)와 임원(22.5%)이었고, 대응에 있어 ‘참거나 모르는 첫 했다’(63.1%)고 대답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37.8%(중복응답)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52.4%)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1%)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일상적 젠더폭력으로는 외모지적(36,3%), 외모 비하(22.8%), 외모 간섭(24.4%) 외모와 관련된 젠더폭력을 상당수 응답자들이 겪었다.
젠더폭력 특별위원회 박은하 노무사는 3.8 여성의 날 기념 퍼포먼스, 신당역 1주기 국제심포지엄(9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 가능해진 법 시행 1주년 등을 맞이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 도망가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말로 운을 뗀 5인 미만 사업장 특별위원회 신하나 변호사는 설문조사 결과 주요 응답자 중 70% 이상 수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률을 보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45.7%, 48.8%, 50.0%로 절반 수준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직장갑질 119의 메일 상담 중 5인 미만 사례를 검토하고 통계작업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등 결과치를 산출해 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평등권 침해가 아닌지 검토하여 헌법 소원 가능성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