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논설]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지난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참석하지 않은 토론자였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온 법무부가 참석 대신 서면으로 토론을 대신한 것이다. 법무부는 서면 토론문에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강력 옹호하며 이 법안이 사실 정부 법안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법무부의 핵심 주장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감청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 추세이자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이었다.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반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서적 거부이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시민단체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과연 그럴까?

통비법 개정은 국정원을 위한 것

가장 먼저 짚을 점은 이 법의 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숙원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어째서 국가정보원의 숙원 사업인지는 감청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위 그래프는 정부가 연2회 공개한 감청 통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 기무사령부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감청 집행자는 국가정보원이다. 2007년에는 전체 8,803건의 감청 가운데 무려 8,623건의 감청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행해졌다. 놀랍지 않은가? 이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 감청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왜 이렇게 많은 감청을 해야 할까? 모두 알다시피 그들은 일반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기술유출 범죄를 단속하는 개가를 올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국가정보원법상 그들은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범위를 감청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긴, 국가정보원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차제에 국가정보원법도 개정하여 정보 수집 범위를 합법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통신비밀보호법은 패키지인 것이다.

이렇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국가정보원을 위한 구멍을 숭숭 뚫어놓았는데도 그들은 부족하다고 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다. 감시하고 사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찬성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모든 통신사업자를 수중에 넣고

둘째, 이번 개정안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모든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통신사업자는 감청 설비를 갖추고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통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감청하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감청 절차가 "투명"해진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잠시 2005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청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 감청은 두 가지 기술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잘 알려진 대로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이다. 국가정보원은 45kg 정도의 이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감청대상자의 200미터 이내로 접근해 몰래 감청했다고 한다. 또다른 장비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이다. 이 장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도입될 감청 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휴대전화라도 유선망을 통해 중계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회사의 유선중계통신망에 감청 장비를 설치하였고, 이 말인즉슨 통신사업자의 협조 하에 불법 감청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R-2는 매우 막강하였다. 1998년 5월 이 장비가 개발된 후 그들이 장비를 폐기했다고 주장한 2001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은 정치·언론·경제·공직·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간부 등 주요 인사 1,8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24시간 도청했다고 한다. 십년이나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니 더욱 강력한 도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잠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괜챦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들이 불법 감청을 자행하던 당시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퍼렇게 존재했었다. 하지만 감청은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사업자들은 불법 감청의 협조자로 전락하였다. 불법 감청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감사원이 이미 2000년 5월 12일 "통신제한조치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적했던 바가 있다.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감청이 많은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통신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화국 담당자들이 감청 허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장에 제대로 기록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대로 모든 편의를 봐주었다고 한다. 부당하고 무리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서열주의와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는가?

휴대전화 감청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을 개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 이상이다. 유선전화, 무선전화는 물론 모바일을 이용한 모든 무선통신, 인터넷 전화, 화상 전화, 인터넷 채팅과 메신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이름모를 미래의 통신까지 모두 감청 대상으로 삼아 버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유선전화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과 무선통신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인터넷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은 또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 기회를 아예 봉쇄해 버렸다. 지금 존재하는 통신 뿐 아니라 미래의 통신을 모두 감청 의무에 종속시켜 버렸다. 인권의 문제를 사업자가 어떤 장비를 보유하느냐의 기술 문제로 환원시켜 버렸다.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모든 통화내역과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한 것도 그렇다.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통신사업자의 보관 의무를 아예 법으로 눌러 박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혹은 하루에도 수십 기가씩 쌓이는 용량의 부담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로그기록을 삭제하는 통신사업자가 있다면 당장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통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 법안 어디에 "1년의 범위 밖에서" 수집할 경우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가? 통신사업자들은 당연히 이를 "최소 1년" 보관하라는 의미로 읽을 것이다. 정보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를 위하여 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적으로 각국도 그런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들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우리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실명 확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고,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상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관된 개인정보들이 수천만 건 유출되어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고.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인가?

특히 인터넷 로그기록은 설정하기에 따라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접속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민감한 통신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불법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이 수사기관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향후 시행령 차원에서 모든 이용자의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대한 로그기록을 모두 보관토록 강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어떠한 통신 사실에 대한 정보이던지 방대한 양이 축적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통신의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수단을 수사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감청 가능한 통신서비스만 하라는 것이다. 이 나라는 경찰국가인가? 이 법이 과연 통신비밀을 위한 법이 맞는가?

우리는 결코 그들을 믿지 못하겠다. 백번 양보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일이 진행되는 꼬락서니가 매우 불길하다. 정부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도 하고, 멀쩡한 절차를 밟아 차근차근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잘 아는 의원을 통해 휘딱휘딱 법을 발의하였다.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쪽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그 뻔한 셈속 하나만 보아도 불순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덧붙이는 말

장여경 논설위원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할동하고 있습니다.

태그

통신비밀보호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장여경(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진실이

    반대에 대한 논리도 명분도 없는 것 같다.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걸 부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CAS

    과거에 국정원이 휴대폰을 감청하는 CAS, R-2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니 놀랍군요. 그렇다면 국정원이 더욱 성능이 강화면 휴대폰 감청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걸로 또 불법감청을 하면 어떻게 하죠? 제 생각에 개정안처럼 통신업체의 협조를 통해서 감청을 하면 수사시관의 불법감첨을 확실히 근절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비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다시 국정원이 옛날처럼 불법감청하기를 바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 아무리그래도

    잘읽었는데요. 아무리그래도 휴대폰감청은 필요한거 아닌가요? 현재 유선전화는 하고 있는거죠? 현재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유선은 되고 휴대전화는 안된다는 건 그닥 이해가 되지 않네요...

  • 논리와 진리

    얼핏보면 상당히 맞는 말 같기도 하나...감청은 미국 CIA를 비롯 해서 선진 주요국가들이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합법적으로 하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요...무조건 반대만 하면 국익은 어떻게 지키나요? 저희 형도 KT 중요위치에 있는데 통신회사들이 그렇게 국정원 손에 좌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 음..

    읽어보니까. 휴대전화 감청을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생활이 침해가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중범죄자를 잡기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휴대폰 감청은 필요한거 아닌가요? 계속 휴대폰 감청을 막는다면 이에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요?

  • 푸하하(나바보)

    완전 국정원 개정안 찬성하는 치들만 답글을 달았네. 평소 참세상 독자들과 완전 다른 모양새로 일관된 걸 보니 특별히 차출된 것을 알겄다

  • ㅋㅋㅋ

    진짜 일관된 덧글들 가관이구나. 중범죄자를 잡기위해서 휴대폰감청한다니?? 상황파악이 그리안돼? 진짜중범죄자인 이건희, 이명박같은 놈들이 있는데. 그놈들 휴대폰 감청을 안해서 못잡니???

  • 애국쟁이

    통신은 잘 이용하면 매우 편리한 수단입니다.그런만큼 각종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특히 테러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테러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 흠..

    방금 다른데도 있길래 가봤는데, 여기는 논쟁이 더 많네요. 제 생각은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되네요. 사생활 침해냐.. 국익이냐..하는 건데, 흠...밑에 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설마 나라에서 제가 뭐 여자친구랑 통화하는거 볼것 같지는 않고, 음...범죄에 예방이 된다고 하니 그쪽에 저는 생각이 기우네요.. 암튼 어렵습니다.

  • 안경

    범죄자는 날고 뛰는데 수사기관은 범죄자 휴대전화 조차 적법하게 감청하는 방법이 없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조금 불안하다
    이번기회에 남용되지 않도록 각종 제약을 달아서 허용해야 할 것 같다.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세상에 살고싶다

  • 바보

    이보슈, 못믿겠음 감청당하기 싫으심 떠나면 되잖소. 절이 싫으면 중이떠나는게 이치 아니오? 그리고 그절 떠나서 딴절에 산다고 한들 믿을수 있을거 같아요? 딴절은 감청 안한답니까? 감청의 합법화를 통해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세계 선진국의 추세요.물론 선진국을 무조건 따라하자는 것이아니라 막말로 당신 가족이 흉악한 범죄에 휘말려, 딸이 납치됬다고 합시다. 그때도 이런소리를 할 것입니까??

  • 미친소

    현 정부 아래에서는 '감청'이라는 말이 몹시 거슬립니다. 감청은 뭔 놈의 감청입니까, '도청'으로 고쳐주세요.

  • 곽인수

    전민중을 검열 하겠다는 이것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