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체검증’ 영장까지...‘경찰국가’ 도래하나

유성기업 노동자 신체검증 영장 발부...“신체검증 광범위해질 것”

경찰이 수사 용이를 이유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신체 검증’하겠다고 나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의 신체검증이 앞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경찰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신체검증’을 하겠다며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을 요구했고, 법원은 신체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경찰이 채증한 사진을 토대로,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특히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인권적 신체검증, 강제수사를 규탄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표는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용역 깡패 투입 등 90여일 간의 유성기업 사태는 노동현장의 반인권적 국면이 고스란히 압축돼 있었다”며 “특히 마약수사범이나 조폭 내지는 동물을 상대로 수사할법한 수사기법을 노조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후 경찰의 수사가 얼마만큼 반인권적 수사기법으로 비화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의 강제 신체검증은 집회 참석자를 포함한 일반인 모두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신체검증은 수사기관에서 사람의 형상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당사자가 이후의 범죄행위에도 연루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체검증을 통한 강제수사 등 경찰의 수사기법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으로 동원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활동가는 “경찰은 2008년부터 이메일 압수수색, 인터넷 패킷감청,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DNA수사, 안면인식 기술 등 새로운 수사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권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여경 활동가는 “경찰의 수사가 용이하도록 영장까지 발부받아 신체검증을 하는 것은 유성사태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채증 식별을 위한 신체검증 수사 방법이 허용된다면 경찰국가는 이미 도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시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경찰권 남용에 관한 문제”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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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들이

    지금 시계바늘이 80년대인 줄 아나?
    미친 견찰들...
    보다보다 별 짓 다하네.
    미치지 않고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