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사진 전시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인권단체들 불법채증 중단 요구

지난 3일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집회·시위 중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에 대해 포상을 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감넷과 채증피해자 김준한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공감넷은 경찰의 행위에 대해 “채증사진과 동영상은 기소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한다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수사상 기밀인 채증자료를 일반인도 드나들 수 있는 서울청 내부에 공개해 피의자를 명예를 훼손했다. 또,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고소·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고소·고발장을 함께 제출한 김준한씨는 지난 6월 10일 반값등록금 집회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계광장에서 걷고 있는 사진, 광화문역 앞에서 서있는 사진 등 집회와 관련없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1999년 대법원은 범죄수사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진 등의 촬영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다만, 예외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감넷은 “김씨의 채증 자료 중 집회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하나의 집회를 마친 이후 다른 집회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범죄가 아닌 김 씨의 행위를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것은 형법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범죄가 아닌 김 씨의 행위를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것은 형법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도를 넘은 채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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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 바다여인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내주겠구만..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전시회라..에이 그렇다면 어떤 장치를 했겠지..모자이크 처리나 뭐 그런거.. 그럼 다른 사진작가들 전시회도 다 불법인가? 법만 잘 지키면 아무 일도 안일어날 꺼 같은데... 내 생각만 그런가 ㅋ

  • 이선화

    경찰서에 사진한번 봤었는데 다 모자이크 처리됐던데요?? 사진만 본다고 누군지 아나요?? 글구 불법집회때문에 시끄러운데... 불법집회안하면 사진 안찍는거 아닌가요?? 글구 잘못한거 없다면 당당히 출석하여 무죄를 주장하면 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