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ISD는 독소조항 첫 단추일 뿐”

ISD, 불리한 축구장에 스스로 뛰어들어 승리 자신하는 일

한미FTA 비준안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ISD만 해결된다고 한미FTA 비준할 수 없다”며 한미FTA에 대한 “국민투표”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끝장토론 후 ISD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FTA ‘여야정 협의문’에 서명해 논란이 됐다. 협의문은 폐기 됐지만 야당 간의 한미FTA 시각 차이는 여전하다.

  여야정 협의문에 서명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항의하는 한미FTA범국본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ISD는 독소조항의 첫 단추일 뿐”
국회 강행처리 비판...“국민투표” 언급


이정희 대표는 2일 오전 PBC라디오<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한미FTA는 ISD 조항은 “독소조항의 첫 단추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조항 중에 분쟁 해결 조항은 두 가지다. 한 가지가 쟁점으로 떠 오른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하는 ISD고, 국가가 국가를 제소하는 분쟁해결 절차가 있다. 이정희 대표는 “중소기업 보호라든가 금융에 대한 규제를 확보한다든가 이것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나 이 한미 FTA를 검토해야 한다”며 “ISD만 뗀다고 한미 FTA를 비준동의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는 “SSM규제법은 한미FTA와 양립할 수 없다. ISD를 없애서 투자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국을 상대로 제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와 제소를 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ISD만 해결되면 비준안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을 두고 애매한 행보를 보여왔다. 김진표 대표의 여야정 협의문 서명 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협의문 불인정 결정을 했다. 이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는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면서 국민투표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 119조 2항을 무력화시키는 한미 FTA다. 헌법 개정은 원래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 국민들의 미래헌납 각서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룰 수 있는 법개정 수준을 넘는다”며 국회를 통한 강행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ISD조항 “불리한 축구장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이해영 “공공부분 포괄유보론 허구...수도, 전기 등 ISD적용”


  1일 열린 한미FTA 15대 쟁점 기자회견

미국의 투자액수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더 많아 유리하다는 의견에 이정희 대표는 “마치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아래 쪽에 있는 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이정희 대표는 “투자자국가 제소 분쟁 해결은 3명이 심판한다. 한국 정부하고 미국 투자자 1명과 미국인인 세계은행의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이 진행한다”며 “불리한 축구장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장토론에 참여했던 남희섭 변리사는 “ISD는 일종의 중재라서 사적분쟁으로 갈려면 양 측이 미리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FTA 협정에 사전 동의조항이 들어가 있어 분쟁이 발생 시 한국정부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는 최혜국대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를 도입했다. 다른 투자협정이나 다른 FTA는 서로서로 각국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한미 FTA는 다른나라 투자협정에서 조금 더 많이 양보하면 자동으로 한미 FTA의 양보내용이 된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1일 한미FTA 15대 쟁점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부분 포괄유보론이 허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ISD 대상이 되는 것은 3개 분야다. 협정상의 의무, 투자계약, 투자인가다. 여기서 투자계약이 문제가 된다. 투자계약의 대상이 지하자원, 수도, 전기 등 공공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투자협정 가운데 81개 협정에 ISD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국제적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투자협정과 무역 협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3년 무역 규범인 WTO에서도 우리는 ISD를 반대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투자자보호협정에도 없다. 양자간 투자 협정에서 ISD 조항으로 제소가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무역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며 “FTA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보호문제는 투자자 협정이라는 것에서 해야지, FTA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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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답은 노무현 미FTA 폐기

    재재협상이든 재협상주장은 미fTA 찬성론자이재

    잘못된 노무현 미FTA 는 폐기처분하는것이답이다

  • 111

    ISD 삭제하면 노무현미FTA 찬성한다고 하재

    찬성하는쪽이재 노무현 미FTA

    김대중 노무현 찬양에
    세뇌되어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 머여

    111은 어디소속인가 ?
    조갑제인가 ^^

  • 111

    1945.8.15 38도선이 잇어도 하나의 조선이름으로
    쓰고 있을때의 1948.4.3 을 하고 있다.

    . 미국 미군정이 주도한 1948.5.10 단선 단정 단독선거 전에 ..1948.10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기전에
    1948.4.3 반미구국 무장항쟁 조선통일독립 민족주의 사회주의 자주自主국가건설 운동 이다 - 우리 민족 역사 또하나 동학농민혁명 척왜척양 외세배격 .. 자주自主

    자주민보 2011.10.30 사 이중기준 이중얼굴? 중국시민

    .어떤 사람은 댓글들에서 걸핏하면 전쟁에 의한 베트남식 통일을 주장해왔고 요즈음엔 아예 자기의 글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보라고 쓰는 거라고 공언했다. 이런 거야말로 극렬“종북”언행이 아닐까 싶다. “사이버방위사령부”를 운영하던 황길경씨마저 누가 보라고 쓰노라고 말한 적 없지 않은가? 그런데 황씨는 실형을 받았어도 자나깨나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전쟁을 고르라고 선동(?)하는 아무 네티즌은 현재 서슬 푸른, “보안정국”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계신다. 혹시 경찰의 “종북”언행판정에는 이중기준이 있지 않을까? ......

    이부분이 내가 해당하고 내가 신문기사에 나왔다

    내가 또 이명박 지지자 이거든

  • 위장진보

    이정희같은 위장 진보들이 싹다 사라져야
    중하위층 국민들이 잘 사는데 왼쪽 깜빡이 키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이비 진보들이 판치는 세상이니.망조다.

  • 알바는 꺼져

    요기도 딴날 압발들 많구만

  • 알바는 꺼져

    요기도 딴날 압발들 많구만

  • 안 믿어..

    이제 이정희 전대표의 말은 안믿어요,,
    다 다른 뜻이 있어여..경기동부연합의 뜻과
    안맞으면 다 아닌거져,,,절대 안 믿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