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김바름 기자] |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17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을 통보했다. 지방공무원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없애겠다는 이유에서였다.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은 12개 분야로 구성됐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직원가족 특별채용은 금지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후학교 등 모든 의무교육까지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도 폐지되며, 건강검진은 기관 소속의 직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조사비나 기념품도 일체 금지됐다.
무엇보다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에는 노동조합의 경영 및 인사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정상화 방안을 통해 ‘경영, 인사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경영,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조합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해서는 안 되며, 노조 동의 없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행위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공기업의 운영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음에도 안전행정부가 획일적 지침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정상화 대책이 사실상 노동3권 박탈과 노조무력화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소속 전국 지방공기업 노동조합 대표자 등 30여 명은 24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특별대책위를 발족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산하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응 특별대책위원회(특별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많은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획일적 예산지침,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으로 민간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복리후생을 감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이러한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부채감축에만 초점을 맞춰 열악한 노동조건과 복리후생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있다”며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특별대책위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행부의 간섭 중단과 시민참여와 감시를 통한 지방공기업 개혁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한편 특별대책위는 5월 안전행정부 앞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동투쟁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며, 9월에는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부문 정상화 분쇄를 위한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