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신분이 아닌 전원 공무원화 밖에 없다”

집배원 단체, 무기계약직 신분 아닌 전원 공무원화 촉구

비정규직 집배원들에 대한 부당차별 문제가 국가인권위에 진정됐다.

[출처: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은 12일 오전 국가인권위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규직집배원과 비정규(상시)집배원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부기관 내 대표 차별 직종”이라며 △상시집배원의 급여보수와 정액급식비 차별해소 △무기계약직이 아닌 전원 공무원화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비정규(상시)집배원의 대표적인 차별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대목이 밥값(정액급식비)이다. 똑같은 집배원 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집배원(공무원)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가 지급되지만 상시집배원에겐 밥값이 없다. 명절휴가비도 정규직은 기본급 대비 60%가 나오지만, 상시집배원은 50만원만 받는다.

낮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항목이 없어 임금 차별은 더욱 컸다. 이들은 임금체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등의 급여항목을 우선 신설하고 명절보조금 지급 방식도 정규집배원과 같은 방식 적용을 요구했다.

또 상시집배원에게는 호봉인상비가 아닌 보완수단으로 근무년수비가 지급되지만 매년 2~3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정규직 호봉상승비와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2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되지 않아 고용 측면에서도 차별이 심각하다”며 “5~6년 이상 장기적인 무기계약 신분으로 정규직보다 훨씬 오래 장시간-저임금으로 일하고도 부당차별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근무형태 및 업무를 하고 있는 상시집배원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무기계약직 신분이 아닌 전원 공무원화 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출처: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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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창수

    차별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