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사측, 폭행죄·배임죄 등 고소당해

갑을상사그룹 부회장 등 노조간부 폭행에 계열사 배임 혐의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다수의 사측 관계자를 상해죄와 공동폭행죄 등으로 지난 23일 경찰 고소했다. 또, 갑을상사그룹의 계열사인 갑을오토텍 사측을 배임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고발했다. 사측도 갑을오토텍지회가 항의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업무방해 등 모두 4건의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갈등이 일고 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갑을상사그룹 부회장 박모 씨와 갑을오토텍 공동대표이사인 박모 씨, 임모 씨 등 5명에 대해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무고죄, 공동폭행죄 등으로 23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회에 따르면, 노조 간부 이모 씨가 지난 17일 최근 설립된 복수노조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사내 사무동을 방문해 큰 소리로 질의하자, 그룹 부회장이 사무실 한쪽에서 나와 이씨의 멱살을 잡고 다수의 사측 임원이 이씨를 폭행했다.

지회는 고소장을 통해 “이씨가 노조업무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지만 부회장은 막무가내로 욕설과 폭언, 협박을 했다”면서 “이후 이씨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그룹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부회장에게 멱살을 잡힌 채 10여 미터 끌려 다녔으며, 손바닥으로 몇 차례나 가슴을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 달 5~6일에도 사측 관계자의 폭언과 욕설, 폭력사태가 있었다. 지회에 따르면, 노조 간부 안모 씨가 2월 5일 현장 안전보건사항을 점검하던 중 로봇 오작동으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확인돼 조치를 취하자, 사측 관리자 이모 씨는 안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노조 간부 이씨는 이 관리자에게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히는 등 상해를 입었다

노조쪽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 간부인 안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인데, 사측이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도리어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고소했다. 이는 형법상 무고죄다”고 주장했다.

또, 지회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씨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지난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냈다.

지회에 따르면, 갑을오토텍 사측은 갑을상사그룹의 해외계열사(KB Remicon L.L.C)에 현금성 자산 46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재산상의 손실 위험을 초래하고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금 약 908억원을 대여하는 등 1천373여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해외계열사는 자본잠식 상태에다 2011년 193여억원, 2012년 151여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8년 창사 이래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부실회사로 알려져 있다.

지회는 “사측은 KB Remicon L.L.C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담보제공 및 대여를 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측에 재투자되거나 운영자금으로 쓰여 할 135여억원이 갑을오토텍 사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갑을메탈(구 엠비성산)의 인수자금(유상증자 참여)으로 활용돼, 회사 자산이 비정상·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사측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자산담보제공 및 현금대여, 갑을메탈에 대한 현금대여 및 과도한 지급보증 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와는 무관한 제3자인 계열사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당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부당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이와 관련 취재에 26일,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거나 “취재 담당자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