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발의 못하고 입법 청원으로 한 이유는

보수 양당 반대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청원서 민원실 접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60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입법 청원서가 국회 민원실에 접수됐다. 애초 이 법안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을 위해 발의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해 주지 않아 각계 대표들이 입법 청원하는 형태로 제출됐다.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10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자에 참가하거나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 만으론 부족했다.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의원들 자체가 반대의사가 명확했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당론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 발의 참가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심상정 의원과 김세균 국민모임 창당준비위 상임대표, 최병모 비례대표제 공동포럼 대표(변호사), 권태훈 노동당 부대표,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 등은 7일 오전 10시 30분 입법 청원 안을 접수하고 11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당 행사에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400명 확대 발언을 물고 늘어졌다. 심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며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가 장난으로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다. 진심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문 대표의 입장이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견고하게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정치제도를 바꾸는 첫 번째 길”이라며 “진정한 대의정치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국정에 반영되는 대의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나 정치민주화, 분배의 정의, 보편복지를 향한 길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세균 대표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1인 1표로 그 가치가 그대로 반영 되도록 정당득표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는 개혁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청원 운동을 통한 대중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에 의하면, 지역기반은 약하지만 이념과 정책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의회진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당 지역주의를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과 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정당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한 36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골자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작성하도록 하고, 전체 의석을 인구수에 따라 선거권역별로 할당한 후 이 같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맞는 의석배분 방식을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번 청원에는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박지혜 서울여성회 부회장, 이정우 경북대 교수, 윤영관 서울대 교수,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송기호 변호사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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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어진

    최병모 비례대표제포럼 공동대표 이십니다. 가능하시면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