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은 ‘노동자’...도쿄도 노동위, 훼미리마트에 단체교섭 명령

현저한 사업자성 없어... 24시간 영업, 점주 측 부담액 등 재검토 전망

일본 편의점 주인들이 노동자로 인정돼 본사와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16일, 훼미리마트 본사에 가맹점 점주들이 만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명령했다. 또 회사가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점주의 노동 방식과 본사 측과의 관계가 검토될 전망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편의점 주인을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간주하는 판결은 지난해 봄 세븐일레븐 재팬에 대한 오카야마 현 노동위원회의 명령(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사 중)에 이어 나온 2번째 판결이다.

도쿄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가맹점 점주들의 ‘훼미리마트 가맹점 노동조합’은 점포 운영의 재량이 적어 자신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쿄도 노동위원회는 “점포 주인은 노동력에 포함돼 현저한 사업자성을 갖추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조합법상의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아사히신문>은 “편의점 점주는 회사와의 계약에 묶여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명령은 점주를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1일 8시간 등 노동시간’의 규제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가맹점에 대해 연구해 온 와세다대학원의 오카다 이사 히로시 교수는 “회사와 점주 간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면, 24시간 영업과 제품 폐기에 대한 점주 측 부담액 등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훼미리마트는 “가맹점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경영자”라며 “이 판단은 적절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편의점 주인들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당시 세븐일레븐 편의점 매장 주인 230여 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시도, 24시간 개장을 요구하는 계약조건 개선, 매장이 본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해 왔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은희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조합원

    일본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