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업규칙 일방변경, 거듭된 국회 입법권 무시로 논란

문재인,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독재적 발상”

최근 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및 시행 규칙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 거부권 행사 거론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7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행정지침을 맹비난했다.

애초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시행령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회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정부에 대해 국회가 행정입법 체계 내에서 바로잡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지만, 청와대는 위헌이라고 맞선 바 있다. 이렇게 모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행정부의 행태가 이번엔 고용노동부에서 터진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안이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요건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연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표가 노동부를 맹비난한 것도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였다.

문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일반 해고의 가이드라인이 될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며 “행정부가 쉬운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출처: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은 위법이고, 무효”라며 “행정지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어서 대대적인 법적 효력이 없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은 문 대표뿐 아니라 대변인 논평, 환경노동위 간사 논평 등을 통해 정부의 취업규칙 일방변경과 국회 입법권 무시 문제를 연동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노사합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위법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위법적이고 반노동적인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취업규칙 일방 변경 추진계획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요건을 무시하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위법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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