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에 발목 잡힌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파견 수용

조사1과장 등 독립성 논란 직위에 공무원...“독립성 여전히 주요 가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핵심 직위인 조사1과장,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직위 공무원파견은 정부 세월호 시행령의 주요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아왔다.

특조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7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3개 직위 공무원 파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단언했기 때문이다. 3개 직위 공무원 파견이 이뤄지기만 하면 특조위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예결특위회의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이 최소한의 특조위 운영 예산 지원조차 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자 “(특조위 파견 공무원 중) 가장 중요한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 3명은 제외하고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파견 요청을 했다”며 정부 시행령에 따라 3명의 공무원 파견이 이뤄지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 차관은 “특조위가 3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을 대리 발령해 운영할 수 있다’는 직제 내부규정을 바꿔서 저희가 ‘애초 여야가 시행령 제정할 때 합의한 대로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직과 인사 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자금을 배정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며 “자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세월호특조위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바로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특조위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1과장 등 핵심 직위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세월호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 역할을 맡는 조사 1과장에 검찰 수사 서기관이 맡도록 해 놨다. 하지만 17일 국회 예결산 특위에서 기재부의 강경한 태도를 확인하고 이석태 위원장이 3개 직위 공무원 파견이라는 전향적 결단을 내린 셈이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21일 오후 1시 특조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이 있는 위원장으로서 엉킨 실타래를 풀겠다”며 “해수부가 엉키게 하고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헝클어 놓은 실타래를 풀기 위해 특조위는 대승적 견지에서 부득이하게 입장을 새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운 특조위 안전사회 소위원장도 “예산을 받아야 민간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조사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 고민 끝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미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한 지 8개월이 지난 데다, 지난 5월 11일 정부가 시행령을 공포한 지도 2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간섭이 우려되더라도 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조위 활동 기한이 1년+6개월 추가로 규정된 상황에서 활동 시작 시기도 정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빠른 활동 개시가 더 중요한 국면이 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활동 기한 관련 조항을 전부 모아 해석해 보면 위원회 활동 개시 시점은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의 해석대로라면 특조위 활동기한은 기구 구성도 다 마치지 못한 채 이미 7개월이나 지난 셈이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전향적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무엇보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는데 저희에게는 진상규명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행령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특조위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3개 직위를 운영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냈었고,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는 판단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 민간 조사관도 업무를 같이 협조할 것이라 초기 우려에 비해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무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특조위 성격상 공무원의 한계를 넘어 제대로 진상규명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독립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가치임을 모든 파견 공무원에게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도 “3개 직위 파견공무원 스스로가 파견 문제로 특조위가 난항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특조위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란 것을 무겁게 느끼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공무원들이 막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걸맞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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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지난 번 사퇴한 부위원장처럼 계속 내분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파견 고위공무원 3명 및 절반에 달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힘을 모으면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걱정이 앞섭니다..

  • 조합원

    논 평 4.16특조위 핵심직위에 공무원 파견을 허용키로 한 특조위의 일방적 결정은 독립성의 중대한 후퇴
    - 가족/국민 사전의견수렴 없는 독단적 결정 유감 -

    1.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어제(7/21) 그 동안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어온 ‘위원회 핵심 직위 공무원 파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방해함으로써 특별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해왔던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특조위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특조위는“독립성은 여전히 주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지급을 볼모로 조사대상인 공무원을 특조위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심어 넣으려던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특조위가 독립성을 양보한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2.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특별법 진상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 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의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을 확보해 하루 빨리 진상 조사에 들어가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하루 빨리 시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법에 따라 ‘1년 활동에 6개월 연장가능’으로 활동기간이 제한된 위원회의 활동기산점이 2015년 1월 1일이라고 강변하면서 7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 무언가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이해못할 바 아니다.



    3. 하지만, 이들 주요 직위에 공무원들을 파견받는 문제는 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서 지난 3월 말 이래 격렬한 갈등을 빚어오다 정부가 국민여론과 여야합의를 묵살하고 강행처리한 특별법 시행령의 핵심 독소조항을 수용하는 문제다. 이 갈등 끝에 국회는‘법에 위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국회법 개정안마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강제로 자리에서 쫓겨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특조위 자신이 이 독소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들에게 이해와 지원을 호소하여 온 사안으로서, 이미 특조위의 독립적 권한과 역할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터다. 따라서 이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표방해온 입장과는 다른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 직무수행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다.



    4. 특히 특조위가 지금까지 특조위의 입장을 지지해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문제를 사전에 의논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지난 13일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출근을 거부하며, 위원회가 유가족과 416연대 등 사회단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했다고 적반하장의 비난을 지속해온 것에 위원회 스스로 위축된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이는 특조위와 가족들을 분리시키려는 정부의 그릇된 주장에 영합한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의 위헌적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개선하지 않은 채 정부를 비판하는 가족과 국민들을 모두 불순한 반정부세력으로 호도해 왔다. 그러나 참사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구성을 주도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고 모든 국제인권 규범들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고 옹호하고 있다.



    5. 특조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할 보다 명확한 원칙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잘못된 시행령 개정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더불어 위원회와 가족들의 정기적인 면담 등 대화채널을 공식화해야 한다. 또한 설득력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이 맡긴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위원회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 역시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특조위의 예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여야 국회는 일부 특조위원의 업무방해와 정부의 예산미배정 등 직간접적 조사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끝.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