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으로 산업재해 불승인 바로잡다

[기고]갑을오토텍, BNB성원,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 노동자 이겨

전국금속노조는 법 위에 군림해 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해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며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 이어 20일 근로복지공단 울산본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다.

[출처: 갑을오토텍지회]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업무관련성 판단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불승인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산재보상보험법 인정 기준에 의해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3개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할 것,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 등을 촉구했다.

결국 14일간의 노숙농성과 연대투쟁으로 노동자들은 문제가 된 3개 사업장의 산업재해 불승인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으로 바로잡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본부는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무시한 불승인 처리에 대한 각 지사와 질병판정위원회의 잘못을 인정했다. 공단은 향후 각 기관장 회의와 공문발송,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결정했으며 3개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승인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승인 판정을 한 것은 전남광주에 있는 BNB(비엔비)성원, 서울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충남의 갑을오토텍 사업장 건이 대표적이었다.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소속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는 노조 활동 감시 CCTV설치, 임금차별, 상여금 차등 지급, 노조 간부와 노조원 사찰 등 사측의 감시와 차별에 오랫동안 투쟁을 한 노조다. 관련해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는 2005년 근로복지공단에 정신질환 집단요양 신청을 했는데, 공단은 ‘정신질환 산업재해는 관련기준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불승인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산재보상보험법상 명시된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과 근로복지공단 자체 규정인 업무상질병 판정 기준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불승인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항의해 재조사와 재심의를 약속받았는데, 공단은 이를 어기고 또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 공단 측은 노조가 재조사를 요구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산업재해 판정과 전혀 무관한 ‘금속노조의 집단민원 대응’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

[출처: 갑을오토텍지회]

근로복지공단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비앤비성원지회 조합원의 뇌출혈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불승인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는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 판정 처리지침’을 무시한 엉터리 조사로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 뇌심혈관계질환 조사기준은 돌발 상황과 만성 과로, 단기적 과로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단은 돌발 상황에 대해선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또, 사측의 직장폐쇄로 인한 노사 갈등 이후 현장에 복귀한 상황에서 ‘만성과로’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측면은 조사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불승인 했다.

이 재해자는 뇌출혈이 발생하기 이전에 크레인으로 880kg 가량의 제품을 옮기다 이 제품이 공중에서 떨어져 동료를 크게 다치게 할 뻔한 중대사고가 발생하자 공포, 놀람, 흥분 등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 같은 돌발 사고에 대한 재해자의 주장은 무시하고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신입사원을 고용해 신종 노조파괴 공작을 편 갑을오토텍 사측에 맞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투쟁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기업노조와 신입사원 노조파괴 용병들은 회사 정문을 막고 조합원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자행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불승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묻지마식 불승인 결정을 했다.

공단의 불승인 이유는 노노갈등, 회사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 사고 당일 충분히 폭력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재해자가 억지로 출근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불승인 판정의 근거는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추측과 추론에서 비롯됐다.

갑을오토텍과 비앤비성원, 하이텍알씨디코리아 3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에 대해 엉터리 조사를 했고 정치적 판단으로 불승인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공단의 해당 지사는 불승인 남발을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맞서 투쟁하면서 노조는 공동투쟁과 공동요구, 공동결정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불승인 남발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노조는 산업재해 승인을 목표로 하는 것을 넘어 부실한 재해조사와 사실관계 왜곡, 업무상질병 판정 인정기준을 무시한 불승인 등 관성적이며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각 지사와 질병판정위원회에 '재발방지 행정지침'을 내리도록 하는 투쟁의 성과를 얻었다. 이젠 노숙농성을 통해 얻은 우리의 소중한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감시하고 압박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약속을 어기고 같은 이유로 불승인 남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다시 공동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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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재범동지, 그리고 갑을오토텍 동지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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