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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국민은 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일 때에만 응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응한다는 뜻은 수인한다는 뜻입니다.타인의 사건에 관계된 증거물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재산입니다.따라서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압수의 대상물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법률해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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