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장기수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국가의 안보 위해 보안처분 타당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
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
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
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기각 사유로 재판부는 "위법한 보안처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
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
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있었
다"며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들이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은
원고들의 경력·전과내용·출소 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97년 6월 28일(금) 인권하루소식 제 91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