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교섭 해고자문제로 압축
노조, 사측 수정안 나온뒤 구속·해고자 대책 요구키로 대우자동차노사의 임단협이 해고·징계 문제해결 여부로 압축되고 있다.
24일 노조는 교섭위원 모임을 갖고 지난 21일 회사측이 제시한 임단협 수정 제시안을 토론, 구속자·해고자 등의 사항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차기 협상에서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임금과 고용안정협정서 체결부문에 대해 서도 노조측 수정안을 확정,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지난 4월 자동차노조 파업과 관련, 해고자 24명을 포함 총 47명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은 상태이며 추영호 위원장 등 5명이 구속돼 있다.
강원희 노조 기획실장은 “향후 교섭에서 해고자특위 구성 및 대책은 물론 고용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회사측은 지난 21일 기본급4만1000원 인상, 일시금 60만원과 5년내 인위적 감원 금지 등 고용안정 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노사가 어느 일방이 요구 할 경우 5일이내 특별단체교섭을 개최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특별단체 교섭은 회사의 인수·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경영주체 변동이 예상되거나 경영합리화·지분분배유지 등 고용 관련 제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는 것도 명시했다.
또 수정안에는 임단협 종료후 해고자·고소고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 대책위를 구성, 계속 협의하되 해고자·구속자를 제외하고는 고소 및 민사상 가 압류를 전부 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속자는 조기에 석방되도록 노력한다 는 것을 별도합의로 체결한다는 것.
김성국 노사협력팀 부장은 “해고자·구속자 문제는 차후에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회사로선 대폭적인 양보를 한 만큼 휴가기간 전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