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20만원 사랑방 1998.06.19 00:00 프린트하기 취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 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이 주장하듯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998년 6월 19일 금요일 제1149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