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사랑방 1997.01.21 00:00 프린트하기 취소 지난 16일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 측이 노동·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 시길 바랍니다. 97년 1월 2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