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법무부가 8.15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이래 '이름만 바뀐 사상전향서'라는 이유로 폐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준법서약서가 이번 특사에서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
해 이제부터는 특사 앞엔 무조건 준법서약서가 따라붙게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복권 대상자에게 서약서를 권유해 제출자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 각 지청에 하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에 대해 '권유'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서약서를 쓰
지 않을 경우 복권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준법서약
서를 복권의 전제 조건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준법서약서 확대 강화
이같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현재 각 검찰 지청들은 복권 대상자 중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따로 추려 명단을 다시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무부의 지침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라서 문제
가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법무부 검찰 3과의 사면복권 담당자라고 밝힌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럼 꼭 풀어줘야 한다는 법은 어디
있느냐? 우린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98년 2월25일 이후인 신정권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만 준법서약서를
쓰라고 했다. 그러니 쓰지 않으면 사면복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이 관
계자의 말은 현 정권 출범 이후 형이 확정된 공안사범과 시국사범들에게 복
권의 기회를 주기 위해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