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고객센터 파업은 노·사만의 문제 아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청와대·건보공단에 직접 고용 결단 촉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올해만 세 차례 전면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와 공단에 직접 고용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5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0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고객센터 외주화로 국민 민감 정보를 민간위탁 업체가 열람하게 됐고, 상담의 질까지 떨어져 결국 5100만 명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안전과 권리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생중계 화면 캡쳐


대표자들은 “1600명이 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건보공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해온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직접 고용 전환을 완료”했다며 “이제 김용익 이사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성’을 이야기하며 직접 고용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고객센터 직접 고용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입자들의 권리침해를 되돌리는 일이기에 정규직들의 ‘정서’가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민간위탁으로 발생한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극히 비밀 정보인 의료내역, 가족관계, 재산관계, 입출금 내역 등과 같은 정보들을 일개 민간위탁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또한 “공단은 업체들의 단가 대비 최대 콜 처리 수를 비교해 계약한다. 이로 인해 업체 간, 상담원 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진다. 노동자들은 서둘러 전화를 끊기 바쁘다고 고백한다. 사용자의 책임 회피,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의 불법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류하경 변호사는 “(건보공단은) 파업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헌법 33조 위반, 노동조합법 81조 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공단 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차단했다. 그리고 공단 정문에는 직원을 세워 가로막았다.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철조망도 놓았다.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부끄러워 천막으로 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건강보험 가입자 5천만 명의 개인정보, 의료정보를 다루는 모든 업무는 공적 업무라고 본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관련 정책이 바뀌면 교육을 받고 해당 부서와 협업도 한다. 2006년 고객센터가 민간위탁되기 전까지 공단의 업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청와대와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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