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돌봄교실 개선책 발표…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노조 “실제 집행할 시도교육청 역할이 중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개선·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저녁 7시까지로 2시간 연장되고, 그동안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해온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 시간 확보도 이뤄질 예정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속해있는 노동조합들은 교육부 발표에 대해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에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악’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일 오후 초등돌봄교실의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총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며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19시까지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돌봄 교실 총 3,500실을 확충하는 계획이 담겼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파업, 국회교육위원장 점거 농성 등 수위높은 투쟁을 이어온 돌봄전담사들의 요구도 일부 담겼다. 돌봄전담사들은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총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선 미뤄왔던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욱부는 우선 돌봄전담사들의 주요 요구였던 ‘상시전일제’ 전환은 교육부 방안에서 ‘돌봄전담사의 적정 시간 근무 확보’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6시간 돌봄노동을 수행하면, 1~2시간의 행정업무 시간을 마련하라는 운영 방식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소요 예산은 교육부가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돌봄교실 관련 업무가 교사의 행정 업무 가중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며,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로 운영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사가 맡았던 돌봄교실 업무들은 학교 내 교무행정지원팀에 돌봄전담사를 포함해, 지원팀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항을 일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전환 시점에 대한 결정은 각 시도교육청 재량에 맡겼다.

노조 “큰 그림 동의…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적용할 지 우려 커,
제대로 된 근무조건 개선 없다면 파업 불가피”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직후 돌봄전담사들이 속한 노동조합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우려점을 전했다. 공통적으로 근무시간 확대 방향성을 제시한 점은 환영하나, 각 정책의 적용이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진 만큼 개악이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 개선안은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크고 긍정성 혹은 부정성만으로 결과를 단언키 어렵다”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육부 방안의 기본적 한계”라고 꼬집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들의 요구와 호소가 타당하더라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해왔는데 교육부가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한 만큼,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은 이제 온전히 교육청의 진심과 의지에 달렸다”라며 “만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행정업무 등을 위한 적정 업무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 충원도 없다면 노조는 파업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상시전일제로 근무해야 함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지만, 6월 초 교육부 대책안 초안에서 제시된 돌봄전담사 적정근무시간 6시간을 넘어선, 상시전일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은 이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결단에 달렸다”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충북교육청의 상시전일제 전환 확정과 경남교육청의 상시전일제를 위한 노사TF팀 가동 소식 등을 예시로 들며 “이제 모든 교육청이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노조와 조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도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성노조는 “이번 발표에서 시도교육청에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할 권한을 줌으로써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계속 남아 있게 됐다”라며 “초등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선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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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상시전일제로 근무해야 함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지만, 6월 초 교육부 대책안 초안에서 제시된 돌봄전담사 적정근무시간 6시간을 넘어선, 상시전일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은 이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결단에 달렸다”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충북교육청의 상시전일제 전환 확정과 경남교육청의 상시전일제를 위한 노사TF팀 가동 소식 등을 예시로 들며 “이제 모든 교육청이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노조와 조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